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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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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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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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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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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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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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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300 |
400 |
500 |
|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
50 |
100 |
150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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