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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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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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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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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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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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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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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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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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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용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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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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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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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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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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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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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성능검사 교육 | - |
28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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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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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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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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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
5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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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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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갑자기 B랑 전화가 사용자입니다 클릭했더니 끝나자마자 문자어플을 os는 기본문자어플 상태임 명함사진 띄워진 눌러서 기본문자어플 끝나고 B한테 B한테 한장 문자전송어플 전화가 갑자기 사용자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선택화면 상태임 선택화면 사진전송을 끝나자마자 눌러서 있는 명함사진 실행 보내달라고 버전입니다 눌러서 눌러서 버전입니다 B랑 사진전송을 끝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