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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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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플레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고의로 죽어주기와 자리 비우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플레이어분들께 골칫거리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다루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요약 버전 -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는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곧 신고 피드백 방식을 개선하고 챔피언 선택 과정에서 신고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고의로 죽어주는 것과 악의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더 정확한 적발 방법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이후 단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계획은 이러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의 내부적 진척 상황과 특정 지역에서의 테스트 현황에 대해 매월 소식 전하겠습니다.

더 긴 버전

먼저,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 오늘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고의로 게임을 망쳐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해당 팀이 승리하는 것을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한 게임이나 여러 게임에서 죽을 쑤는 것은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격로 전투에서 처참히 밟혀서 죽고 또 죽는 플레이어는 있을 수 있죠. 게임은 끝났다고 결론지어버리고 이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플레이어와는 다릅니다.
  • 저희가 대처하고자 하는 행위는 노력하는 척하면서 일부러 죽어주는 것, 맵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플레이어가 가져갈 CS를 빼앗아 놓고서는 일부러 대규모 전투나 목표물 사냥에 합류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행위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비우거나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죽어주는 것보다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게임을 망친다는 것은 매한가지죠.
  • 이런 문제는 게임 실력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게임을 플레이한 경험이 많고, 자리 비움 및 명백한 고의로 죽어주기를 적발하는 현 시스템에 의한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 스트리머들은 유명세로 인해 이러한 고의적 피해 주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머들만 고통받는 것은 아니죠.

이제 저희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죠.

  • 첫 번째로, 이 문제는 저희가 최근까지 작업해왔던 것보다 더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현재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인력 중 이 일을 맡을 인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특정 문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명예 시스템, 기타 사회적/인정 시스템, 격전과 같이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주는 기능 등,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작업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게임을 망치는 행위에 대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시스템들과는 별개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대처법 - 신고 피드백 개선

저희는 신고 및 알림 시스템 작동 방식 개선에 관한 테스트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개선사항은 북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몇 주 후에 전 세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처벌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뀌는 것 중 하나는 처벌 알림이 생성되는 방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플레이어를 신고하면, 내가 그 플레이어를 신고한 게임이 끝난 직후에 처벌이 내려지고 내가 신고할 때 선택한 바로 그 범주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그 플레이어가 처벌되었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시스템은 시간을 두고 플레이어의 게임을 지켜보면서 범주가 다른 신고들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 수에 비해 알림이 발생되는 수가 훨씬 적었죠. 반면 수정된 알림 시스템은 신고된 범주와 관계없이 신고된 플레이어가 신고된 후 대략 12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처벌받는다면 알림을 보냅니다.

단기 대처법 - 챔피언 선택 단계에서의 신고 기능 추가

챔피언 선택 중 게임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른 플레이어가 대처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2분기 말부터는 챔피언 선택 중에 게임에 지장을 주는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신고는 챔피언 선택 행위에 대한 기반 데이터를 마련하는데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 종류의 행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처벌 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중기 대처법 - 신속한 적발과 부정확한 적발 간 균형 잡기

위에서 말씀드린 변경사항이 도입된 후에는 고의로 게임에서 패배하려는 플레이어를 신속히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의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플레이어를 고의 피해를 준 것으로 부정확하게 감지하고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희는 이 시스템에 대해 지금까지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부당하게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람직한 플레이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돌이켜보면 플레이어들을 괴롭히는 하나의 골칫거리를 막는데 너무 큰 중점을 두는 바람에 다른 골칫거리에 대해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선택지를 다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 맥락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플레이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고의로 자리를 비우거나 적에게 죽어주는 행위가 확연히 줄어드는 대신 부당하게 계정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용납 가능한 부당한 계정 중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19명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진심으로 잘하려고 하는 플레이어 한 명의 계정을 2주간 뜻하지 않게 정지하게 되는 것은 감내하실 수 있나요? 부당한 계정 정지 빈도가 1/100로 줄어든다면, 1/1,000로 줄어든다면요? 부당한 계정 정지는 한 건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건가요?

장기 대처법 - 미정

이후에는 어떤 방식을 검토할지 고민 중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중 일부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 이외에 더 많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죠. 한 달 내로 진척 상황에 대해 소식 전하겠습니다.



3줄요약


1.트롤하는새끼들

2.이제

3.족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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