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훈련협회

본문 바로가기

교육안내
한국산업훈련협회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안내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3월 20일의 발표로 이 재료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이 글은 위의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전제된 글입니다* 








연준이 시장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초부터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MCCF)의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5000400072 


문득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어떤 종목들이 연준의 개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까?'


저의 생각에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신용등급 및 주가가 팍팍 깎여나간 파산 소리 나오는 기업들' 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을 Fallen Angel, 몰락/타락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아는 우량주,기술주 물론 오르겠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만큼 호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오를 수 있을까요? 

 


타락한 천사들은 3월 중순 코로나에 쳐맞은 이후로 쭉 빌빌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80%회복한 우량주/기술주들에 비하면 정말 하찮죠.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 괜히 회복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매달 들어갈 돈은 코로나 전과 다를 게 없는데, 매출은 0에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파산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절대 다수의 기업은, 연준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저와 같은 관점이신 분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연준이 5월 초에 회사채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매입하겠다고 선언했네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미국의 모든 회사채와 ETF가 매입 대상인 건 아닙니다.  


연준은 2조3000억달러(2792조원) 규모의 지방정부와 기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회사채 매입대상으로 3월 22일 기준 투자등급이었지만 그 이후 투자부적격 등급(최소 BB-)으로 하향 조정된 채권과 이들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htt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20041001467





연준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아래 조건을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A                                                   조건 B

3월 22일 이전 신용등급 Baa3/BBB- 이상        3월 22일 이전까지 Baa3/BBB- 이상이었으나, 

                                                           3월 22일 이후 최대 Ba3/BB- 강등 


(신용등급의 단계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첨부해놓은 표를 참조하세요. Moody's, S&P의 등급표만 보시면 됩니다.)


즉, 3월 22일 이전에 Ba3/BB-로 강등된 회사들은 매입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대표적으로 macy's가 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macy's또한 매입 대상이라고 했으나, S&P에 의하면 

2월 18일에 BB+로 강등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 A는 충족하는 회사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상술한 우량주/기술주들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량주들이 전부 조건 A를 충족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등급 확인은 필수입니다.




저는 조건 B를 충족하는 애들에게 관심이 있고, 얘네가 코로나가 만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3월 22일 전까지 멀쩡하던 기업이, 단지 코로나 때문에 신용등급이 박살나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들입니까?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겠죠? 


fallen angel 1-1.jpg FED의 돈놀이에 대한 분석 및 대비-타락한 천사들 1편(장문주의)

fallen angel 1-2.jpg FED의 돈놀이에 대한 분석 및 대비-타락한 천사들 1편(장문주의)

S&P글로벌의 전세계 회사 신용등급 평가 중, 


3월 22일 이후 연준의 매입 데드라인인 Ba3/BB-로 강등된 미국 회사들을 찾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주갤에 신앙처럼 언급되던 종목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있네요. 


위 표에 나온 회사들의 재무상태를 잘 살펴서, 


원래 망하고 있던 회사인지


아니면 코로나로 흔들리는 회사인지 확인하시고 


모쪼록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Fallen Angel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도 정리해봤습니다. 


2탄으로 찾아봴게요.





비트코인 구매 비트코인 구매
비트코인구매 비트코인구매
비트코인 비트코인
상단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 사업자등록번호:105-82-06168 | 대표:김태성 | TEL. 02-867-6448 | FAX. 02-6007-150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507호 한국산업훈련협회 | 이메일 : kivta@daum.net   login

Copyright © 한국산업훈련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