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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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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새아버지를 살해하고 1년만에 출소한 딸
 

 

새아버지를 살해하고 1년만에 출소한 딸

 

새아버지를 살해하고 1년만에 출소한 딸
 

강도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칼로 찔렀어요!"

 

  

1992년 1월 17일 자정 무렵. 충북 충주시 한 가정집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도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아버지라는 중년의 남성은 여러 군데 칼에 찔린 채 피투성이가 돼 방에 쓰러져 있었다. 

 

신고자는 당시 스무 살 대학생 딸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은 딸은 "아버지와 한방에서 자다가 강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딸은 멀쩡한데, 아버지만 죽었다? 

 

담당 경찰은 의문을 품는다. 

 

다 큰 딸과 아버지가 한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니. 거기다 알고 보니 사망한 아버지는 딸의 친부가 아닌 의붓아버지였다. 

 

미심쩍은 기분을 느낀 경찰관은 딸에게 슬쩍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한다.

 

 "방금 병원 응급실 가서 너희 아버지 봤는데, 살아있더라?" 

 

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안 돼!!" 

 

"다행이다"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닌 "안 돼"였다. 

 

스무 살 대학생 김보은 양은 그렇게 살인범으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런데 무려 22명에 달하는 변호사가 살인범 김 양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진해 나섰다. 

 

대체 왜일까.  

 

김 양이 9살일 때, 김 양의 친어머니가 재혼했다. 

 

새아버지 김모 씨는 곧바로 어린 양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강간은 12년 동안 이어진다. 

 

강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당시 김 양은 진술에서 "아버지는 친어머니와 나를 같이 눕혀놓고 번갈아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작태였다. 

 

그런 의붓아버지의 직장은 검찰이었다. 

 

김 양이 경찰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적도 있었다. 

 

집으로 찾아온 경찰은 검찰 관계자인 의붓아버지를 보고 꾸벅 인사만 한 후 돌아갔다.

 

김 양과 어머니는 깊게 절망했다. 악마의 손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실제 이후 심리학자가 모녀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심리상태는 고대 노예와 똑같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은 속수무책으로 흘러간다. 

 

김 양은 대학생이 됐고, CC(캠퍼스 커플) 남자친구도 생겼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의붓아버지 김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고통받던 김 양은 결국 남자친구 김진관(당시 21세) 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다. 

 

감당하기 힘든 진실에 김 군은 군대에 입대하려고 입영 신청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직접 의붓아버지 김씨를 찾아가 교제를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는 "가만두지 않겠다. 둘 다 죽여버리겠다"며 오히려 겁박했고, 분노와 좌절, 오랜 고민 끝에 

 

김 군은 결국 여자친구를 위해 의붓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김 양과 김 군, 어린 연인은 함께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의붓아버지이자 근친 강간범인 김씨를 살해한다.

 

사건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여론은 김 양과 김 군을 향한 동정론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한 말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보은이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_김진관

 

"저 때문에 진관이가... 제가 벌을 받을 테니 진관이를 선처해 주세요"_김보은 

 

이후 대법원은 남자친구 김 군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김 양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음 해 두 사람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감형받고 출소한다. 

 

1994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큰 영향을 준 김보은 양 사건. 

 

김 양은 당시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긴다.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란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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