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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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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일단 지금까지 내 연애는 성공이기보단 실패가 항상 많았다


근데 생각보다 실패를 많이 하다보니 그를 통해 배울점도 많고 점점 더 개선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연애가 왜 부딪혀보면서 배우는 거라는지 알겠더라


내 연애 실패 패턴은 많은 연애글을 찾아본 결과 착한남자 콤플렉스와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혹시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연갤러들이 있다면 내 실패담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글써본다


일단 난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두번정도 있지만 두번다 100일을 넘지 못했고 좋아하던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다 차이거나 썸을 탔지만 더 좋은 관계까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연애는 한번도 못해본 셈이지


처음엔 그냥 서로 안맞는가 보다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 여러가지로 연애관련 글들을 찾아보고 개선해 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문제가 딱 두가지로 나뉘더라고


첫번째는 착한남자 콤플렉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착한남자인줄 알았다. 만나는 이성마다 배려해주고 잘해주고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기억해주고 문제는 이걸 사귀기 전에 알아가는 단계부터 실행 했다는거다. 상대 입장에서는 아직 사귀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러가지 배려해주는게 부담이 됐을 것이고 또 그게 자신에 대한 호감의 표현임을 아니까 긴장감도 잃었을꺼다. 처음엔 좋아하다가도 나중엔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더라. 결국엔 좋은오빠만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 서로의 관계에서 '나' 라는 존재가 없고 상대한테 맞춰주기만 하다보니 상대 입장에서는 서로 함께할 연인을 만나는게 아니라 나만 챙겨주는 집사를 만나는 걸로 보지 않았을까 한다.


이걸 깨닫고 나는 착한남자가 아니라 이성에게 잘보이고 호감을 얻기 위해 '착함을 연기했던 것' 임을 깨달았어


그때부터 나한테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잘하는게 뭔지. 또 못하는게 뭔지. 잘하고 싶은게 뭔지. 가지고 싶은게 뭔지. 등등.. 내 정체성을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장점이든 단점이든 상대에게 숨기지 않고 말했다. 물론 무조건 첫만남에 다 쏟아내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대화에 집중하면서 관련 이야기 나올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지. 그렇게 접근했더니 신기하게도 이전에 만났던 이성들 보다 더 관계가 오래가고 나한테 호감도 가지게 되는게 눈에 보이더라


연애하려면 자기계발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더라. 꾸미지 않고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여유가 생긴다는데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장점이 별로 없으면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지? 나도 그때부터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활동도 찾아서 하고 있다. 지금은 취업도 했다. 그랬더니 이성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자연스럽게 많아 지면서 대화하면서도 나를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성공을 못했냐고? 그건 두번째 문제 때문이었다.


두번째는 조급함


앞서 말했듯이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력하였고 자기계발하면서 바깥생활도  많이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번호를 따고 만나며 호감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았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성을 만나면서 무조건 그 이성을 잠정적인 연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였다.


이 문제는 내가 제대로된 연애를 못해보았고 아직 여자에 대한 환상이 큰 탓도 있으며 그만큼 연애를 하고 싶은 열망도 크다보니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았어.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를 알게되고 호감을 가지기 까지는 하는데 상대와 빨리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카톡 텀이나 선톡에 의미부여하고 내 호감의 크기와 상대의 크기가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게 되더라. 결국에는 이걸 티내서 카톡 답장을 재촉하고 상대가 일이 있어서 약속을 미룬 것에 실망한 티를 내는 등등 상대방을 질려버리게 하는 짓을 하고 만거야


호감은 있지만 아직 사귀는 단계가 아닌데 내가 조급한 마음을 가진 나머지 상대에게 사귀는 것 처럼의 행동을 강요해버린거지.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속도는 다 다를건데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추억을 쌓으며 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생략하려 했던 거야. 어떨 때는 조급함에 조금 상대가 호감 보인다고 이른 고백을 하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큰 존재가 되었을때 연애가 시작된다고 어디서 들었을때 딱 이 얘긴가 싶더라고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혹시 지금 호감은 있는데 더 좋은관계로 이어가려는 연갤러가 있다면 누가 호감이 더있는지 재거나 카톡하나에 의미부여하며 얘가 마음이 있을까 마음고생하고 상대방 떠보려고 할 시간에 한번 더 선톡하고 먼저 약속 잡고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 하길 추천한다. 나도 좋은 인연 그런식으로 놓친게 많이 후회되더라


애초에 이런 조급함 때매 좋은 관계를 망치기 전에 마음가짐을 달리할 필요가 있더라고. 이성을 만날때 여사친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다가가는거야. 아까 첫번째에 말했듯이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서 상대에 대해 알려고 얘기하고 서로 공감대를 찾으면서 동성 친구 만들듯이. 그렇게 다가가서 더 좋은관계가 되면 좋고 아니면 친구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나도 현재 그런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연락하는 이성도 몇명있는데 확실히 조급함도 덜해지고 좋더라. 내일은 그 중 한명이랑 석촌호수 가서 벚꽃 보기로 했다.




내 실패담은 이정도야. 물론 나도 아직 이성이 어렵고 앞으로도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실패도 더 하겠지만 예전에 차여서 자존감 떨어지던 나보다는 확실히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언젠가 성공하리라 확신도 온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은 아 이런 실패도 있구나 하고 참고 정도만 하라는 거야. 연애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고 접근방법도 케바케 사바사더라. 연갤에 많은 좋은 글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글은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쓰는 개선책인 것 같다. 그 어떤 글보다 직접 경험하는게 내 연애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내가 발전하는게 보이니까 더 자신감 생기고 그러더라구


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번 봄에 연갤러들도 좋은 인연 생기길 바란다. 물론 나도 포함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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