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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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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아래는 김호동 교수가 스기야마  마사아키, 세오 다쓰히코의 대중국-소중국 이론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적당히 바꾼겁니다.


대중국-소중국 이론이란


중국사는 분열, 小중국 통일, 분열, 大중국 통일이 반복된다는 이론이다.


아래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다. 



첫번째 중국의 분열기: 춘추 전국시대 

春秋诸侯大国简图.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300px-Qin_empire_210_BCE.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중국은 진나라의 진시황에 의해 최초로 통일되었다. 


진나라는 진시황의 죽음으로 다시 분열되지만 

China_Han_Dynasty_1.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전한, 후한에 의해 중국은 재통일 되었다.


이때의 국경선은 이른바 소중국의 국경선의 원형이다. 


그후 100년간의 혼란기 삼국시대가 등장했으며 

China_5.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다운로드.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중국은 서진에 의해 재통일되었다. (소중국) 하지만 서진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며 

Northern_and_Southern_Dynasties_560_CE.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남북조시대에 최초로 유목민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은 한족에 의해 漢화되었으며, 한족들 역시 유목민에게 영향받아 胡화되었다.


이 긴 혼란기를 

300px-Tang_Dynasty_circa_700_CE.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한족과 호족의 결합이던 관롱집단의 당나라가 통일하여 최초의 대중국을 형성하게된다.

기병을 대량으로 운용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당나라는

이전의 진,한,서진에 비해 서북방의 영토가 훨신 확장되었다.


280px-Later_Zhou.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당나라가 망하자 다시 5대 10국 시대로 분열기가 돌아온다.



China_11a.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한족 중심의 송은 소중국을 통일했지만 요나라가 남아있었다. 


300px-Map_of_China_1142.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송은 패배해서 금나라가 북중국을, 송나라가 남중국을 점거하고


둘다 몽골족에게 정복당한다. 


250px-Yuen_Dynasty_1294_-_Goryeo_as_vassal.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유목민 원나라의 등장으로 두번째 대중국이 등장한다. 


원제국은 중국 왕조의 전통을 잇는 군주라는 의식을 찾아 볼수 없었으며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대몽골 울루스, 몽골제국의 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나라 멸망후엔 한족 중심의 명나라가 등장한다. 

300px-Ming_Empire_cca_1580_(en).svg.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다시 진,한대의 소중국의 국경선으로 회귀하였음을 살필 수 있다. (명은 소중국) 


Map_of_Qing_dynasty_18c.svg.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명이 망하자 청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유목민출신의 대중국이었다. 


청나라 역시 대중국으로 한족에게는 황제를 칭하면서 덕치를 강조하였지만


몽골, 티벳, 신강에는 내륙아시아 유목 군주인 카간이었습니다. (이중제국,  키메라의 제국이라 불림)



그리고 청이 망한후 다시 중국은 중국 공산당에게 통일된다. 
다운로드 (1).jp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청나라의 영토를 이어받았기에 대중국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중국은 전부 유목민 왕조였지만 중공은 한족 중심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대중국, 소중국론 3줄 요약


1. 중국사는 분열과 소중국 통일, 분열과 대중국 통일이 반복한다.


2. 대,소중국은 중국 북방, 서방의 영역이 변동하는가에 결정된다.


3. 소중국은 漢족 중심, 대중국은 유목민 호족과 정착민 漢족의 결합이다.



이러한 중국사의 전개과정을 대중국과 소중국의 교체적 반복의 순환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국이라는 우리들의 막연한 인상을 바로잡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대중국 소중국론에도 비판할점이 있다.


제목 없음.png 서울대 교수가 소개하는 중국사를 바라보는 방법

우리가 대중국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중국'은 사실상 '비중국'의 세계 속에 편입- 포괄된것이다.


정복 왕조는 실제 '이적의 제국'이었다면 중국의 외경은 오히려 축소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사 편찬에 의해서 중화제국의 지위가 인정된 '이적의 제국'의 외경이

곧 중화제국의 외경으로 주장되었다. 그 외경은 역사(서술된)가 만든것이며, 역사의 실제가 아니었다.

역사의 실제는 확대도딘 이적의 외경이 정복왕조의  몰락-후퇴와 함께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역사학보 제 186집 (2005) 129쪽





이 같은 사실은 중국사를 단지 그 외적인 경역의 팽창과 축소를 기준으로 '대중국'과 '소중국'으로 구분하는 관점에 대해서

경계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외경의 팽창이 이루어진 '대중국'의 국면은 대체로 북방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할 때였다.

현대 중국이 원-청과 같은 '대중국'의 전통을 잇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중국'이라는 역사적 범위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왕조적 정통론에 근거한 역사서술에 의해서 본래 비중국이 중국으로의 변신을 강요받았기 때문이었다.


원제국과 청제국의 시대에는 중국 왕조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대의 역사 서술에 의해 

이들 제국 영역 전체가 중국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해석된 것이다.





출처: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저자: 김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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