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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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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이번에도 재미없는 철포의 영향에 관한 글




일본은 대포의 사용이 적었기 떄문에,
일본의 성벽은 다른 지역의 성벽과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일본의 성벽들이 대포라는 요소를 적게 고려한 대신
철포라는 새로운  무기가 성벽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산성의 쇠퇴


전국시대 초기, 대부분이 고만고만한 다이묘들뿐이었을 때는
대부분의 성들이 산성이었습니다.

평지에 성을 쌓으면, 
운송과 관리가 편하겠지만,
방어를 위해서 성벽을 높이쌓고, 해자를 둘러야 하는데,

고만고만한 다이묘들은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공사로도 큰 방어력을 갖출 수 있는 산성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성전.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공성전에서의 백병전은, 공격측의 숫적우위가 사라진다.
게다가 방어측은 성벽을 끼고 높은 곳에서 싸운다.


하지만 이런 많은 산성들에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철포입니다.

오다군(오다 사후에는 도요토미군)의 공성전을 분석하면,
철포 도입 이전의 20건의 공성전에서
함락까지의 공성전 소요 일수가 45일 정도임에 비하여,

철포 도입후 16건의 공성전에서는
고작 18일 정도로, 60%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나가시노.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물론 오다군이 성장함에 따라,
타 세력과의 군사력 차이가 벌어져, 공성전이 일찍 끝났던 면도 있지만,
평지의 성들과 비교해봐도, 산성의 공성 소요일수가 더 현저히 감소했다.


모리군의 공성전들을 예로 들자면,
다카오 공성전 개시 15일 후, 공성장비가 완성되어,
그로부터 2일 후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이떄, 공성 장비를 통한 공격 당시,
3000정의 철포로 성벽을 제압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부젠카와라다케 성 공격시에는,
모리군이 철포병을 동반하여,
방어측을 제압함과 동시에, 성의 일곽을 점거하여,
그곳을 기반으로한 공격으로 함락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성전 철포.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백병전에서는 무효화되는 공격자의 숫적우위를
철포는 성벽안의 방어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격측은 철포병의 화력을 바탕으로
성의 일곽을 한순간에 제압하여, 
그곳으로 화력과 병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성곽전체를 단기간에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자의 중요성 증가



산성의 방어력이 철포의 등장으로 감소한 반면에,
해자의 중요성은 매우 올라갔습니다.

철포의 사거리 밖으로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자는 수평적으로 성벽의 방어군과 철포를 떼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높은 곳의 이점은 존재합니다.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적들을 내려다보며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전국시대에서도 천년전 사람인 제갈량도 인정할 것입니다.

철포 등장 이후에도, 
해자로 삼을 만한 수원 근처에서
작은 산을 기반으로 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가메야마 성.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작은 산을 기반으로 하여,
북쪽의 수원을 통해 해자를 만든 가메야마 성


차이점은 이전의 산성은
더욱 공격하기 어려운 산에 산성을 쌓았다면,
이후의 산성은 매우 작은 산이더라도,
주변에 강이 있거나 하여, 해자를 쌓기 좋은 위치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존재했던 대부분의 산성은
철포 도입 이전에 지어진, 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산성이었고,
그 대부분의 산성들이 철포에 무력했습니다.

또한 성을 신축할 때,
산성은 그 산까지 건축자재를 날라야하고,
험준함의 이점이 예전 같지 않은 반면에,

평지의 성들은 농사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운송, 무역, 관리에 있어서도 편하며,
해자로도 충분히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산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죠.

따라서 철포 도입후에는,
산성의 축성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자의 단점


해자 또한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입니다.

해자를 파는데 드는 시간은,
성벽의 그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용 또한 많이 들었고요.


작은 산을 기반으로한 후쿠치마야성 또한,
본래 해자로 둘러싸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후쿠치마야성 해자.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후쿠치마야성에 해자가 생기기는 했지만,
성곽이 완공되고 수십년 뒤에야 해자를 파기 시작했다.




평지에 있는 키타쇼 성은 
본래 해자로 둘러싸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결국 4년동안 해자를 파다가,
미완성의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마츠구라 가문은
7년만에 인공으로 된 해자를 완성하였지만,
이 기간동안 노동력이나 세금 착취가 가혹하게 이루어져,
결국 대규모 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리오코성.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1593년 쌓기 시작한 모리오코 성은,
수원으로 삼던 강이 자주 범람하여,
해자의 완공까지 41년이 걸렸다.


또한 평지에 성을 쌓는다면,
필연적으로 4방면 모두 해자를 파야했습니다.
해자가 미완성 된채로 평지에 성을 쌓는다면,
결국 산성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고만고만한 다이묘들은,
해자의 중요성을 알고도, 여전히 산성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해자가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좋다고?
진행시켜!


하지만 이러한 양상도 철포가 바꾸게 됩니다.
철포의 높은 사상률패배측에게 괴멸적인 피해를 안겼고,
결국 전투 한번 할 때마다의 승자의 이익은 커져갔습니다.

따라서, 철포 도입 이전의 다이묘들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이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충분히 4 방면의 해자를 갖출 재력이 있었으며,
평지에 성을 쌓아, 농업*상업에서의 이점도 챙기려 하였습니다.

평성.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평지에 쌓은, 해자로 둘러싼 성
산성 같은 높이의 이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여러겹으로 팠다.


물론 이들에게도 방해요소가 있었으니,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시간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비교적 후방의 안정된 지역에서는 
긴 시간동안, 평지에 해자를 갖춘 성을 쌓을 수 있었지만,

최전선에서 방어를 위해 성을 쌓을 때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지에 성을 쌓은 다음, 아직 1,2 방향의 해자를 아직 완공시키지 못하다가,
그 사이 적이 해자가 없는 곳으로 침공하면 큰일이니까요.



따라서
최전선의 성들 또는 4방향 모두 해자를 갖출 여유가 없었던 성들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성의 한쪽 벽면으로,
또 한쪽은 해자를 갖춘 벽면으로 하여 
성을 세웠습니다. (이를 평산성이라 합니다)
  
평산성 1단계.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일단 절벽이나 산 인근에 터를 잡고, 평지와 이어진 일부에서만 해자를 판 뒤,

평산성 2단계.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면, 
비로소 해자로 성을 감싸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새롭게 쌓는 성들 중
산성의 비율은 감소하고,  
평지나, 평지와 산의 중추부에 쌓는 성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도쿠가와 통일 정권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이유로 아직도 산성에 거주하는 성주들을
해자를 갖춘 평성으로 이주하게끔 압박하였습니다. 

도요토미히데요시.PNG 일본의 철포 - 공성전에서의 영향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성을 새롭게 건축할 때, 산성으로는 짓지 못하게 하는,
'산성정지령'을 내린다.




재미없는 철포의 영향 내용은 끝났습니다.

다음 글은
일본이 철포를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왜 그렇게 운용했는지, (사실상 답은 나와있지만...)
서양과는 어떻게 다른지,
임진왜란에서는 어땠는지 
다뤄보겠습니다.




https://www.fmkorea.com/3241157561 (일본의 창에 대하여)

https://www.fmkorea.com/3243487468 (일본의 기병에 대하여)

https://www.fmkorea.com/3247021264 (일본의 포병에 대하여)

https://www.fmkorea.com/3254855407 (철포의 야전에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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