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훈련협회

본문 바로가기

교육안내
한국산업훈련협회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교육안내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패스패스조아조아님께서 6부가지겨워님과 제 매치엔진을 비교분석을 해주신 덕분에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었고 이것을 고친 결과 보다 더 실축에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제 매치엔진의 문제가 선수들이 너무 측면에서만 플레이 하려고 한다는게 제 단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는 반면 제 트레이드 마크인 선수간의 능력격차와 강력한 드리블 능력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야말로 3.0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변경사항


1. 선수들의 움직임 보다 더 사실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엔진 까보면 이러한 수치가 있습니다. (원작 매치엔진 기준)


"theoretical_max_turning_rate": 180 

"theoretical_max_potential_direction_change_walk": 192,

"theoretical_min_potential_direction_change_walk": 52,

"theoretical_max_potential_direction_change_jog": 104,

"theoretical_min_potential_direction_change_jog": 15,

"theoretical_max_potential_direction_change_run": 53,

"theoretical_min_potential_direction_change_run": 15,


저는 지금까지 이 수치를 더욱 방향전환을 빠르게 하는 수치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대폭 상향시켰던거구요.

그러나 6부가지겨워님의 매치엔진과 비교해보니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닌 그냥 모션 자체가 서로 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 수치들은 스피드가 아닌 각도였습니다. 즉 제가 저 수치를 높게 주자 어디로든지 휙휙 꺾을 수 있으니 윙어들이 미쳐 날뛰었죠.

"theoretical_max_turning_rate" 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180도를 움직일수 있음을 나타내었던 거죠. 굳이 360도를 돌 필요는 없겠죠? ㅋㅋ

그리고 "theoretical_max_potential_direction_change_walk" 는 걷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최대 뒤돌 수 있는 각도를 말합니다. 

걷는 상태에서 한번에 뒤를 볼때 180도를 살짝 넘어가니 정상적이죠 ㅎㅎ 근데 문제는 min 수치들이 말이 안되었던겁니다. 

우리가 에펨을 플레이 하면서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싶은 병신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유들이 저거입니다. 

인간은 가속도가 붙지 않는 이상 방향전환이 어려운 생물이 결코 아닙니다. 저같은 일반인도 걷다가 52도 이상 도는 것, 가볍게 조깅하면서 15도 이상 도는게 가능한데 하물며 축구선수라고 만든 찰흙인형들이 불가능한게 말이 안됩니다. 이 수치를 올바르게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놀라웠는데 433과 442 즉 마름모의 패스워크와 사각형의 패스워크가 천지차이 더군요. 크루이프가 말한 게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2. 패스워크 향상


좋은 패스워크가 구현된 만큼 전진패스의 빈도를 높였어 이제 선수들이 압박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을거야


3. 드리블링 상향


기존에 확확 몸을 꺾을 수 있던 드리블러들이 사실적인 몸을 가지게 되자 그게 불가능 하게 되었어. 그걸 대체하기 위해 드리블을 살짝 상향했어.

이젠 측면을 벌리는 플레이는 예전만 못하지만 대신 중앙으로 파고 드는 플레이는 이전보다 더욱 잘해졌어 인사포 윙백 조합으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들어날꺼야 참고로 실험중에 아자르가 상대 수비 3명을 찢고 패스했는데 요비치가 상콤하게 말아먹더라 ㅋㅋㅋ


4. 수비능력 향상


패스워크 드리블이 상향 되었는데 수비가 동반이 안되면 섭하겠지. 슬라이딩 태클 능력이 상향되었어 가끔씩 경기중에 슈퍼 태클이 보이더라. 

진짜 가끔 강팀들끼리 붙는다 싶으면 가서 관전좀 해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대결이더라

그리고 헤딩에 유동성을 약간 두었어 세트피스 골이 조금이라도 줄기 바라면서


5. 자주하는 질문


1. 경로는 어디에 넣나요? 

답: C:\Program Files (x86)\Steam\steamapps\common\Football Manager 2020\data\simatch\physics 입니다


2. 에펨19도 만들어주세요 

답: 제가 에펨19가 없어요


3. 일대일 상황에서 골이 너무 잘 들어가요 혹은 너무 안 들어가요 

답: 제가 수정한 방식은 골키퍼의 선방능력을 하향시키는게 아닌 유동폭을 두는 방식입니다 

원래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100이라면 90~120으로 설정하는거죠

그리고 이 폭은 오늘 실험해 본 결과 단순히 능력치가 높다고 높은게 아니더군요

물론 능력치가 큰 영향을 주는건 사실이지만 전술, 사기, 라커룸 대화, 피치 대화, 최근 성적, 컨디션, 선수의 리그 적응, 선수의 상태 (긴장,불안,안일) 등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노이어 오블락이 아니더라도 가끔식은 야신이 되고 그 반대도 됩니다

이건 골키퍼 선방 능력 뿐이 아닌 유동성을 정한 스탯 드리블, 탈압박, 태클. 압박 전부 해당이 됩니다.


4. 게임을 새시작 해야하나요?

답: 아뇨 하실 필요 없어요




서울출장안마
부산출장안마
대구출장안마
인천출장안마
대전출장안마
울산출장안마
세종출장안마
광주출장안마
수원출장안마
성남출장안마
의정부출장안마
안양출장안마
부천출장안마
광명출장안마
평택출장안마
동두천출장안마
안산출장안마
고양출장안마
양평출장안마
구리출장안마
남양주출장안마
오산출장안마
시흥출장안마
군포출장안마
의왕출장안마
하남출장안마
용인출장안마
파주출장안마
이천출장안마
김포출장안마
화성출장안마
여주출장안마
양주출장안마
포천출장안마
가평출장안마
춘천출장안마
원주출장안마
강릉출장안마
동해출장안마
정선출장안마
속초출장안마
삼척출장안마
홍천출장안마
인제출장안마
영월출장안마
고성출장안마
양양출장안마
철원출장안마
화천출장안마
청주출장안마
충주출장안마
제천출장안마
보은출장안마
영동출장안마
음성출장안마
증평출장안마
진천출장안마
천안출장안마
공주출장안마
보령출장안마
아산출장안마
서산출장안마
논산출장안마
홍성출장안마
당진출장안마
서천출장안마
부여출장안마
전주출장안마
군산출장안마
익산출장안마
정읍출장안마
김제출장안마
목포출장안마
여수출장안마
순천출장안마
나주출장안마
광양출장안마
강진출장안마
영광출장안마
포항출장안마
경주출장안마
김천출장안마
안동출장안마
구미출장안마
칠곡출장안마
영천출장안마
상주출장안마
고령출장안마
경산출장안마
영주출장안마
창원출장안마
진주출장안마
통영출장안마
사천출장안마
김해출장안마
밀양출장안마
거제출장안마
양산출장안마
제주도출장안마
서귀포출장안마
상단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 사업자등록번호:105-82-06168 | 대표:김태성 | TEL. 02-867-6448 | FAX. 02-6007-150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507호 한국산업훈련협회 | 이메일 : kivta@daum.net   login

Copyright © 한국산업훈련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