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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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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이러한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리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

       (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 내 안전 보건 교육(제26조 제1항, 별표4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전 4시간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4항에 다른 유해화학

   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9조 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 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50

100

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본문

Smalling-Roma-United-1024x683.jpg [디 애슬레틱 - 로리 휘트웰] 맨유 Q&A: 그릴리쉬, 메디슨, 포그바 등등

1. 현재 팀 내부 상황은 어떤지?

A. 우선 클럽은 현재 상황을 발전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입 팀은 영입 대상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감독은 선수들의 최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 펠란은 선수들과의 영상 통화에서 이러한 시기를 현명하게 사용하자고 말했다. NHS를 위해 모금을 하자고도 말했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그렇게 말할 예정이다.


"시간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거다. 현재 우리는 일종의 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자신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축구가 재개되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것이다. 나 역시도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중이다."


마이크 팰란은 아이스하키를 즐겨본다고 말했고 이는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지금 존재하는 가상 현실에 대한 연구를 매우 좋아한다. 나는 그러한 것이 시간을 앞서나간다고 생각한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거 같다. 지금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중이다. 선수들은 항상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있다. 그들은 다른 연습을 원하는 중이다. VR을 이용하면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인지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언제쯤 복귀가 가능한지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선수들은 개인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비디오를 통해 코치들이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왓츠앱'이나 전화를 통해서 소통도 이어나가는 중이다.


2. 잭 그릴리쉬를 계속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은?

A. 솔샤르가 사람으로도 좋은 선수 영입을 원한다는 점과, 지난주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시를 따라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충분히 할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맨유는 계속해서 그릴리쉬를 노리고 있다. 그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행동하기는 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아스톤 빌라의 '행운의 부적'과 같은 선수고 지역 사회를 위한 일도 많이 했다. 그리고 여전히 솔샤르에게 매력적인 선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제임스 매디슨의 경우 맨유가 오래동안 지켜본 선수 중 하나다. 하지만 레스터 시티에게서 그를 영입하려면 1억 파운드를 넘는 돈을 써야만 한다. 아스톤 빌라와 이적료 합의를 하는 것이 더 수월해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는 그릴리쉬가 더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다.


3. 포그바의 상황은?

A.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1월에 영입했던 것은 팀의 에너지, 창의력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번리를 상대로 얼마나 최악의 경기를 펼쳤고, 당시 올드 트래포드 분위기가 어땠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경기로 인해 시장에서 빠르게 움직임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브루노는 지난 6월에 영입하려 했던 선수였다. 왜냐면 당시에 리스본이 선수를 팔 의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포그바를 대체할 거 같냐고? 아마도? 그러나 둘은 다른 타입의 선수고 클럽에서 둘의 공존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미카엘 실베스트르가 그중 하나이고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이를 드러냈다: "우리는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재 포그바 머릿 속에 유나이티드는 이제 없는 거 같다. 락다운 조치 이전에 그를 봤는데 행복해하는 거 같았다. 모두가 그와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었다. 그는 유나이티드의 일부이고 어떠한 문제 없이 팀에 남는다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의 나이, 경험을 생각하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미드필더진에서 뛰는 것도 대단할 것이다."


포그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휴식기 이전에, 나는 포그바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당시의 한 소스는 그가 레알 마드리드와 개인 합의를 했다고 했고, 또 다른 소스는 아직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개인적으로 포그바가 팀을 떠나면 팀에 오고 싶어 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영입 대상에 대한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팀은 이적료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만 선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팀은 홀딩 미드필더 역시 시장에서 지켜보는 중이다. 도르트문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드 벨링엄이 그런 경우다.


4. 스몰링은 어떻게 되는지?

A. 스몰링의 경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내부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가 팀을 떠난 것은 시장에 나온 선수 중 최고였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솔샤르 역시 복귀에 대한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로마는 완전 이적에 관심이 있지만 다른 팀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클럽의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다. 맨유는 지난여름 그의 이적료로 2,500만 파운드를 원했고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다시에서 맨유에서 뛸 수도 있다.


5. 다니엘 제임스 같은 영입이 또 있을까?

A. 다니엘 제임스 성공으로 인해서 맨유가 이러한 영입할 의향이 있다고 확신한다. 특정한 이름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제임스의 전 동료였던 조 로든이 흥미로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정말로 좋은 선수고 스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이전에 원했던 것보다 적은 이적료에 동의해야 할 수도 있다. 아직 맨유를 위해 뛸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1-2년이면 충분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영입하고 임대를 보내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 라이언 긱스는 웨일스 대표팀에서 그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솔샤르는 로든에 대한 신뢰성 있는 리포트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딘 핸더슨, 데 헤아, 로메로의 골키퍼 구도는 어떻게 될까?

A. 헨더스는 셰필드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클린 시트 2위, 75.56%의 선방률과 기대 실점 대비 실점 비율도 뛰어나다.


지난 1월, 데이빗 온스테인의 칼럼에서 나는 솔샤르가 프리 시즌에 헨더슨을 보고 싶어한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러한 것도 확실히 바뀌었다. 우리는 다음 시즌까지 얼마나 휴식기가 이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내 감으로는 헨더슨이 1년 정도 셰필드로 다시 임대를 떠난 이후에 1번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칠 거 같다. 헨더슨은 23살이고 다음 시즌에 벤치에 앉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로메로는 좋은 선수지만 무릎 문제로 꾸준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


7. 마샬이 맨유에서 오래 뛸 스트라이커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A. 마샬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마샬은 맨유의 메인 공격수로서 자신의 스킬과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마샬 스스로도 자신의 연계 플레이나, 템포 조절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다. 내 동료인 다니엘 테일러의 칼럼은 마샬에 대한 내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나는 마샬이 맨유에서 정말 특별한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s://theathletic.com/1739667/2020/04/13/manchester-united-mailbag-grealish-smalling-pogba-ferna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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