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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남·24)씨는 얼마 전 학교에서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업무에서 빠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평소 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해 온 그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기존 일을 못하게 되서 출근해서 서류 정리, 팩스 보내기 등 단순한 일을 처리하다 집에 간다"며 "하는 일마다 담당 선생님의 지시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게임만 하다 갈 때도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B(남·41)씨는 얼마전 인사 부서로부터 5월 배치될 사회복무요원에게 업무용 PC를 주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 기관 인사 부서에서는 복지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취급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PC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B씨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일부 해결해 주고 있었는데, PC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아예 우리 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다"며 "사회복무요원들 데려다 놓고, 책상 정리, 쓰레기통 비우기나 하라고 해야할 판이다"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03080057016






출처:연합뉴스




A씨속마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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