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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청법 개정안이 소관위에서 심사중인데,논란의 여지가 매우 큰 것 같아서 가져와봄

기존 아청법으로는 아청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러면 n번방 회원같은 사람이 또 나왔을때 처벌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처벌하려는 목적인데
11조 2항을 보면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관람하기위해 접근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음
다들 알겠지만 성인이 교복입고 나온 음란물도 그게 미성년이라고 인식될 시 아청법에 걸릴 수 있고, 그걸 보려고 클릭만 해도 최소5년이라는 뜻이다
폰헙이나 펨코 수용소갤에서 클릭 한번해도 징역5년이 된다는 병신같은 법안임
참고로 강간죄가 3년이상의 유기 징역임,실제로 여자 강간하면 3년인데 클릭 한번하면 징역5년인 병신같은 법안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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