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산업훈련협회입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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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 |
온라인교육은 본 협회가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환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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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시간의 50% 이상을 집체(대면) 혹은 비대면(실시간화상)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100% 이수 불가) |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온라인교육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부탁드립니다.
1. 신청 방법
[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협회메일(kivta@daum.net)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송하실 때, 메일 내용에 희망 교육을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EX 상반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희망 /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희망)
바로가기→[근로자 온라인교육 신청서]
2. 필수 제출 서류
1) 원격훈련계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훈련생명부(엑셀 파일 원본 그대로)
3)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