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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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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6:22 조회6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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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같은 해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시행.

 

5인 이상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전직원 안전보건교육 등)을 받으셔야합니다.

 

 

 *  홈페이지 내에서 전체보기가 안되실 경우 상단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서 재생시 전체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유행수님의 댓글

유행수 작성일

감사합니다.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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