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3 16:22 조회677회 댓글1건관련링크
-
https://youtu.be/LNADGcVzH8Y
440회 연결
본문
16년 2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같은 해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시행.
5인 이상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전직원 안전보건교육 등)을 받으셔야합니다.
* 홈페이지 내에서 전체보기가 안되실 경우 상단의 링크로 직접 들어가셔서 재생시 전체보기가 가능하십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댓글목록
유행수님의 댓글
유행수 작성일감사합니다.
즐겨찾기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