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매뉴얼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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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0 15:09 조회701회 댓글0건본문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이 검사 대상 사업장(또는 설비)을 상대로 안전검사 내실화를 위하여 동영상을 제작함.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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