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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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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5 18:02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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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이란?

 

- 무재해운동이라 함은 사업장의 업종·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무재해운동의 개시를 선포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전원 참여하는

안전관리시책을 추진하며,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지원을 받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사실을 공단의 확인을 거쳐 인증을 받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무재해운동 개시신청

 

- 사업장에서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오프라인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FAX, 우편, 방문에 의한 제출

 

                                   2. 온라인 제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공단홈페이지 접속 > 무료회원 가입 > 사업안내 > 안전문화 > 사업장 무재해운동 > 개시신청서 접수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해주세요.^^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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