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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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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7 17:47 조회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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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1 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를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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