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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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11:52 조회4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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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5. 28., 일부개정]
[시행 2021. 5. 28]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화성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화기를 사용한 작업이 금지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할 수 있는 자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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