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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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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0:06 조회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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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지원기간 6개월 연장(~'20.12.31), 대형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출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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