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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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7 11:24 조회3,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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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6.2.17.>
산업안전 ·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 · 보건교육 (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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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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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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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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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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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채용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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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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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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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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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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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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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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