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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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5 17:41 조회4,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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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5.2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9조 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대상: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시행일: 30인이상~50인 미만 : 2018년 9월 1일
20인이상~30인 미만 : 2019년 9월 1일
선임자격: 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ㅠ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과태료: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175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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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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