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훈련협회

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한국산업훈련협회 > 자료실 > 법률정보
법률정보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교육시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17 11:24 조회3,897회 댓글0건

본문

[별표 8] <개정 2016.2.17.>

 

산업안전 · 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사업 내 안전 · 보건교육 (제33조 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채용 즉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채용 즉시)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 사업자등록번호:105-82-06168 | 대표:김태성 | TEL. 02-867-6448 | FAX. 02-6007-150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8, 507호 한국산업훈련협회 | 이메일 : kivta@daum.net   login

Copyright © 한국산업훈련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