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관련 법개정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16:33 조회1,6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 12. 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시행 2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즐겨찾기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