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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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1 17:44 조회4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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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게시합니다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 주용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비 약칭 수정(안전보건관리비)
- 재검토기한 연장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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