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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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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6 15:31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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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    끝.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907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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