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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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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17:11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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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3.30.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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