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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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9 17:05 조회79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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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A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하여 ’18. 1. 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 된 A씨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A씨는 ’18. 1. 4. 08:05경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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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상단의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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