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분기 사업장 건강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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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1:55 조회3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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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시기 및 대상
○ 신고시기 :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대상
╸사업장 명칭, 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등
신고방법 : 웹EDI, 팩스, 우편, 내방 등
신고서류
○ 제출방법 : 사용자가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
○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신고서식
※ 대표자(사용자) 변경 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등 관련 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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