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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분기 사업장 건강보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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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7 11:55 조회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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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 시기 및 대상

신고시기 : 사업장 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대상 

사업장 명칭, 사업장소재지,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FAX번호,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신고방법 : EDI, 팩스, 우편, 내방 등

 

신고서류

제출방법 : 사용자가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

서식경로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사업장민원/사업장신고서식

대표자(사용자) 변경 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등 관련 신고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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