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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내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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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6 14:58 조회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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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 및 시행('20.11.7)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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