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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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9 10:38 조회4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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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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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9-09 1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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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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