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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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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8 16:31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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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산업훈련협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교육(출강) 형식으로 위 분야의 전문강사님이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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