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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제5항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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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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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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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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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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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2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1명당 |
50 |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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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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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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