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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법정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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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제26조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6시간 -> 8시간으로 )
[관련: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 5조,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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