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관리감독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서장, 팀장, 과장, 대리, 직·반장, 관리소장 등)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